세금·세무

건물취득일자 이후 발생한 건물 회계처리방법

건물 취득일자이후(5/25)에 7월에 주차장 시공을 하였고 이를 건물로 자산등록을 하려하는데

5/25 건물 취득원가에 산입하면되나요?

혹은 시공일자에 건물로 따로 등록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 주차장에 해당한다면 5/25 취득원가에 산입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