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취득일자 이후 발생한 건물 회계처리방법
건물 취득일자이후(5/25)에 7월에 주차장 시공을 하였고 이를 건물로 자산등록을 하려하는데
5/25 건물 취득원가에 산입하면되나요?
혹은 시공일자에 건물로 따로 등록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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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건물 취득일자이후(5/25)에 7월에 주차장 시공을 하였고 이를 건물로 자산등록을 하려하는데
5/25 건물 취득원가에 산입하면되나요?
혹은 시공일자에 건물로 따로 등록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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