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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참밀드리250
건물 취득일자이후(5/25)에 7월에 주차장 시공을 하였고 이를 건물로 자산등록을 하려하는데
5/25 건물 취득원가에 산입하면되나요?
혹은 시공일자에 건물로 따로 등록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 주차장에 해당한다면 5/25 취득원가에 산입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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