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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군함조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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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쿠터와 보행자신호에서 우회전에 관해서

신호를 건너려고 지쿠터로 가고있었는데 갑자기 어떤차가 우회전을 해서 사고가 날뻔했는데 브레이크를 잡아 다행이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창문을 열어서 뒤지게 뭐라하던데 원래 보행자신호에서 우회전이 안되지않나요? 그후 저는 신호를 건너가고 뒤를 돌아봤는데 한참을 그자리에 있다 갔더라구요 만약 그 운전자가 동영상을 찍었다면 제가 잡히나요? 보행자신호에서 우회전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상황에서 우회전이 가능하나,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은 일시정지의무를 부담합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보행자신호가 녹색인 상황에서 보행자가 있는 상황임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측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서행으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며, 지쿠터는 보행자가 아니며 자동차로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