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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부릉카100
안녕하세요. 보행자신호가 초록불이여서 우회전 차선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신호가 바뀔줄 알고 가다가 앞차에 부딪쳤습니다. 이럴땐 제가 100% 과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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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본인이 착각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실제로도 대기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과실이 100프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차량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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