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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부릉카100

멋진부릉카100

운전 중 우회전을 할려다가 앞차에 부딪쳤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보행자신호가 초록불이여서 우회전 차선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신호가 바뀔줄 알고 가다가 앞차에 부딪쳤습니다. 이럴땐 제가 100% 과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본인이 착각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실제로도 대기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과실이 100프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차량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