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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거래처 비사업자로 해서 수임동의 후 사업자등록을 발급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수임납세자등록을 해서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상호입력 후 수임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건가요?? 정정은 안되는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꺼는 해지하시고, 신규사업자등록번호로 새롭게 수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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