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일용직 혼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상용직+일용직(90일)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상용직 근무] / 자발적퇴사
21년 10월- 23년 11월
주 5일 8시간 근무

[일용직 근무예정]
쿠팡 일용직 주6일 일 4시간 근무(60일 근무)

마지막 한달은 쿠팡 일용직 주5일 일 8시간 근무(30일 근무)

제일 마지막 한달은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일 66000원씩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다만, "평균임금*60%"가 1일 상한액인 66,000원을 초과해야 66,000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