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이혼시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혼후 5년만에 재혼했습니다
재혼시 아내가 애들이 3명이 있었는데
재혼후 같이 살게 되었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제가 재혼하기전 지은 집입니다
재혼하면서 마누라가 약 9000만원 정도 대줘서 대출을 갚은 상태면 아직도 3.8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대출 및 카드값 이런 저런 것때문에 주중/ 주말 알비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대해 말하면
애들이 집을 난폭하게 사용합니다
문짝 부셔져, 샤워부스 망가져, 변기뚜껑 박살내
등 너무 심해 애들에게 조심히 쓰자고 해도
니는 니고 나는 나다형식이네요
뭐 그것은 좋다고 해도
요즘 중2 아들과 매번 부딪히는데
에너지 아껴써라(에어콘 틀고 이불덮고 자서 ) 이리 말했더니 덥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 현재 온더가 23인데 에어콘이 23도 맞냐 부터해서
방좀 치우라고 했더니
그것을 애 엄마한테 일러 바치고
그것으로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런것으로 말할 상대가 없어 여사친에게 상담 받다가 하도 이런일이 많으니 저한테 오지 마라고 하더군요
저는 말한 상대다 그 친구인지라 어디 특정 장소에서 기다린다고 했느나 그친구는 내 상딤을 들어주지 랂았습니다
또한 그런 내용을 와이프가 알고 저보고 외도라고 매도합니다
저한테 이런 이유 및 애들한테 잔소리 한다고 아동학대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애 셋딸린 마누라를 받아준 제가 바보인가요?
그리고 아직 애들은 제 호적으로 옮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생활비를 안준다고 하는데
한달에 차량 한대 할부 해주고 기름값 애들 통신비
집에들어가는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본인이 제 카드로 사는 식료품등이 있는데
저보고 생활비릉 안준다고 합니다
정말 이 가정을 유지해야할까요?
아니면 깔끔하게 정리해야 할까여?
정리하면 재산 분할 및 위자료를 요청할텐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정을 유지할지 말지의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혼을 하게된다면 결국 이혼시점 기준 재산을 분할해야 할 수 있고 이때 각자 명의 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라 재산분할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 명의 재산이 대부분이고 결혼기간이 어느정도 된다면 일부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상대방 측에서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는데, 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바,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기에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확실히 다시 이혼을 하실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시다면 양자가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협의하는 협의이혼도 가능하니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이혼으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