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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합의를 안 해주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나요?

경찰분이 약식재판 아니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간다했는데 피해자분이 합의를 절대 안 하신다 했어요 상황은 둘다 쌍방이지만 제가 조금 더 책임이 있긴 하거든요 이런 경우 , 피해자 분이 합의를 원치

않는다해서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나요?

( 전치 몇 주 이정도 나올만큼 큰 사건은 아닙니다 단순 통증만 있다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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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사건의 경중이 가볍다면 약식명령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피해자 의사, 상해 정도, 쌍방 과실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 약식명령 제도
      형사소송법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이나 경미한 상해 사건은 피해자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약식명령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피해자 합의의 영향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지만, 합의가 반드시 약식절차 진행의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고 진술이 일관되면 검찰이 정식재판에 회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정식재판 가능성
      검찰은 사건이 단순하지 않거나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정식재판으로 기소합니다. 특히 쌍방 폭행이라도 귀하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되면 정식재판으로 넘기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5. 방어 전략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에 대비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CCTV나 목격자 증언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반성의 태도와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결론적 평가
      따라서 피해자 합의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정식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경중과 증거관계에 따라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 가능성을 고려해 방어자료와 주장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안한다고 하여 정식재판으로 넘어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사건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이나 상대방이 합의해주지 않고 피고인 내지 피의자에 대하여 엄벌을 탇원하는 경우 약식 명령을 처분 하는 것이 검사로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