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직장의료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로 같은 지자체 산하 사업장을 달리하는 경우
2곳에서 {1)월4회 36시간, 2)월4회 24시간인 경우 } 근로시간을 합산하면 60시간으로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별개로 나온경우로
하나의 법인이 아닌이상 별개로 처리됩니다.
둘다 4대보험 가입대상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3개월이상 근무시 월 4회 36시간 근무처는 보험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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