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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직장의료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로 같은 지자체 산하 사업장을 달리하는 경우

2곳에서 {1)월4회 36시간, 2)월4회 24시간인 경우 } 근로시간을 합산하면 60시간으로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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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별개로 나온경우로

    하나의 법인이 아닌이상 별개로 처리됩니다.

    둘다 4대보험 가입대상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3개월이상 근무시 월 4회 36시간 근무처는 보험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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