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직장의료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로 같은 지자체 산하 사업장을 달리하는 경우
2곳에서 {1)월4회 36시간, 2)월4회 24시간인 경우 } 근로시간을 합산하면 60시간으로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별개로 나온경우로
하나의 법인이 아닌이상 별개로 처리됩니다.
둘다 4대보험 가입대상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3개월이상 근무시 월 4회 36시간 근무처는 보험가입대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