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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원천세 5월달꺼를 왜 2개월 뒤인 7월에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제가 아직 초보라서 이해를 잘못하는거 같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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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 납부는 급여가 귀속되는 달의 다음 달이 아닌,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입니다.

    5월 귀속 급여를 6월에 지급한 경우 신고는 7월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에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5월 귀속 급여를 6월에 지급한다면 7.10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급한 월을 기준으로 다음달에 신고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프리랜서에게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세 귀속이 05월이고 지급월이 06월인 경우 원천세

    신고 납부는 07월 10일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는 급여 지급 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아마, 질문자님의 회사는 급여의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회사일 것으로 보이며, 5월의 근무로 인한 급여를 6월에 지급한다면, 이에 대한 원천세는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