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 특례대출 순자산 관련 문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kb시세 7.3억 아파트를 3억 주담대를 받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출산을 해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는데 순자산기준이 5.11억인데 저희가 약 1.5억이 초과가 됩니다.

저희가 내년1월에 순자산 기준이 높아지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해보려는데 그전에 1.5억을 현금으로 빼놓으면 내년 1월 순자산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만양 통과가 가능하다면 신생아 특례대출 사후심사까지 마치고 대출을 받았다면 현금으로 빼놓은 걸 다시 통장에 넣어도 되나요? 아니면 사후심사는 주기마다 계속되서 중간에 순자산이 기준보다 높아지면 대출 받은거 뱉어내야 하는건가요?

현금 뽑는 방법이나 대출말고 순자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안됩니다. 이미 금융 자산 변동 내역을 전부 조사하며 이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합니다.

    1천만원만 인출되어도 전부 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러한 1.5억 현금 빼돌리는것은 안됩니다.

    또한 다시 심사후 돈을 넣어도 문제가 되죠. 입금액을 소명해야 하며 심사 통과해 대출이 되더라도 기한이익상실 요건에 부합합니다.

    자산은닉은 부정한 방법입니다.

    차리라 마이너스 통장이나 대출을 더욱 확대해 순자산은 낮추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현금으로 1.5억원을 빼놓게 되더라도

    그 과정이 기록에 남을 수 밖에 없기에

    순자산 심사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고

    이제 추후에 밝혀지기라도 하면 더 복잡해 집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순 자산에 있어서

    향후 6개월 평균의 잔액 등을 볼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경우에 사후에는 다시 초과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나 정확한 것은 해당 상담원과

    상담받아보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생각하시는 현금 인출 후 재입금 방식은 주택도시기금의 자산 심사 시스템상 통과하기 어렵고,

    사후 심사에서 발각 시 페널티 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5만 원권 등)으로 대량 인출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전산망에는 인출된 현금으로 소명되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잡히거나, 고액 현금 거래 보고(CTR) 시스템에 의해 자산 출처 조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후 다시 넣는 방식은 3개월 소급 조회 시스템 및 사후 심사 페널티(가산금리 3.0%p)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 안녕하세요. 클래식한비큐냐님.

    현금 1억5천만 원을 통장에서 빼도 순자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을 현금으로 바꾼 것뿐이며, 고의로 누락하면 자산 은닉이나 허위신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부의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합산하고 인정 부채를 차감해 심사합니다. 주담대를 갚아도 현금과 부채가 함께 줄기 때문에 순자산은 거의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후심사까지 정상적으로 끝난 뒤 저축으로 자산이 늘었다고 매년 반복 심사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심사 직전에 현금을 빼고 대출 후 다시 넣으면 고의 회피 정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계좌로 옮기거나 차명 보관하는 방법도 위험합니다. 내년 기준이 공식 발표된 뒤 실제 순자산을 다시 계산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