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 특례대출 순자산 관련 문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kb시세 7.3억 아파트를 3억 주담대를 받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출산을 해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는데 순자산기준이 5.11억인데 저희가 약 1.5억이 초과가 됩니다.
저희가 내년1월에 순자산 기준이 높아지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해보려는데 그전에 1.5억을 현금으로 빼놓으면 내년 1월 순자산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만양 통과가 가능하다면 신생아 특례대출 사후심사까지 마치고 대출을 받았다면 현금으로 빼놓은 걸 다시 통장에 넣어도 되나요? 아니면 사후심사는 주기마다 계속되서 중간에 순자산이 기준보다 높아지면 대출 받은거 뱉어내야 하는건가요?
현금 뽑는 방법이나 대출말고 순자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