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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참밀드리198
소탈한참밀드리19823.01.17

차도에서 자전거병렬주행을 피하다 사고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왕복 4차선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앞에 나타난 자전거 동호인들이 병렬주행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때 선행 동호인들을 추월하기 위해 1차선으로 붙다 뒤에서 오는 차와 사고가 난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과실이 있다면 어느 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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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상 내용을 정리해 보면, 선행하는 자전거 병렬주행하는 것을 추월하기 위해 차선변경중 정상진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행하는 자전거 병렬주행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자전거는 원칙상 도로를 주행하여야 하는 점, 자전거 동호인이라면 여러대가 같이 주행하였을 점등을 고려할 때

    차선변경을 하는 님의 과실 과 1차선 진행하는 차량의 과실로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

    차선변경을 한 질문자분의 과실은 기본과실 70%에서 차선변경이 어느정도 되었는지. 차선변경 방향지시 여부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13조의 2

    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 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전거의 병렬 주행도 불법이며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차선으로 추월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자전거의 과실이 작지 않으나 정확한 과실은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를 피해 차선 변경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에 사고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