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근무자 알바비 소액 미지급 사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주말 14시간 고용보험,산재보험만적용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따지기엔 정말 조금 모자르게 왔는데 일반적인 3.3%가 아니라서 이유를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총 504000원을 받아야하는데 여기서 5340원 적은 금액을 받았는데 이 5340원이 어떤 세금 종류/이유로 지급을 안 할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단순히 실수로 덜 지급했을 수도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임금의 0.9%인데, 고용보험료라고 보기엔 계산이 안맞습니다.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회사에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임금명세서를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비용이 빠졌을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이고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료(0.9%)도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