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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알바로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 합니다.

우선 제 이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존에 첫 번째 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가, 1월에 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 퇴사 후 2월에 지인의 가게에서 1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고용 보험 신고를 하였습니다.

- 그리고 4월에 타 기업에서 1개월 단기 계약직을 근무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래서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1. 지인 가게에서 1개월 근무 신고하였던 것을 제외하고, 기존 2년 근무하였던 것과

가장 최근 1개월 근무한 것으로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2. 만약 1번이 불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나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3. 2번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근로한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근무한 것을 빼고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세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