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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한이 3917
한이 3917

약식명령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질문 드립니다.

저는 고소인 이고, 제가 피고소인을 재물손괴및 사문서위조등으로 고소하였고, 경찰조사에서 혐의인정되어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약식명령(벌금)으로 관할법원으로 결정요청을 보냈습니다.

이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약식명령(벌금)결정 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제가 빠른 결정을 위한 진정서 등을 보낼려고 하는데, 공소장에는 당시 검사송치 사건번호만 있어서, 법원 사건번호가 별도로 부여가 되는것인지?

어디다가 빠른 결정을 위한 진정서 등을 접수 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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