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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딩고51
차분한딩고5122.01.05

업무시간아닐때 고객의부주의로타박상인데 일하지못한거에대한 돈과 병원비를 지불하라는데 전부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매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저희는 오전11시에 오픈을 합니다.

이날또한 마찬가지고 출근전이었고 , 바람이 많이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이 도로와 골목 코너자리에있는 매장인데 매장 앞쪽에 배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7시경 바람이 많이불어 배너가 골목과 도로사이에 넘어져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줌마는 핸드폰을 보면서 걷다가 바람에의해 넘어진 배너를 한번밟고 다시밟으면서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사진을 찍으시더라구요.

cctv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곤 오후에 저희가게에 오셔서 돈을요구하였습니다. 저희는 배너를 넣어두지낞았단건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뜨린게 아니고 바람에의해 넘어졌고 , 충분히 볼수있었을텐데 핸드폰을 뚫어지게 보시면서 밟아넘어지신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하지않겠다 하지만 도의적으로 병원비가 나오게되니 15만원정도는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금액이 말도안된다며 자기는 돈받으려고하는게아니다. 사과부터해라 라는식으로 나오시는데 아무리봐도 돈때문에만 그런것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병원진단서를 받아오라고 했고 , 1주일 진단서 타박상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15만원을 이야기했지만 이분은 자기가 아파서 일을 못했다. 일못한거에대한 돈을 달라 라고하며 더 큰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알겠다. 재직증명서혹은 근무를 하지못했다는 증서를 받아와라 라고 했는데 , 한장짜리언제부터 언제까지 통원치료로 인해 결근함. 이라고 회사도장과함께 간결하게 적혀있었습니다.

일단 서류를 받았고 , 그 회사이름이 적혀있어 전화해보니 결근이아닌 출근을 정상적으로 했다고 확인이되었습니다. 또한 저희에게는 주말에도 일을 하는데 너희때문에 내가 넘어져서 주말에 일도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 회사측에 전화해 물어보니 주말음 원래 쉰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럼 저희에게 거짓말을 한건데 서류도 결근한게 아니구요 그리고 통원치료를 하면서 결근한건 본인이 선택해서 그런거 아닌가요?

이모든 상황을 통들어 지금은 정말 화가나서 100원도 주기싫은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줌마이시고 , 어른이시니 도의적으로라도 좀 드릴까 했는데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계속 돈달라고 하시고

정말 너무 화가나네요. 혹시 이 일에 대한 답답함을 해결해주실분이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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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가 구조물인 배너의 관리 소홀(바람에 의해 넘어지는 등)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위자료, 휴업 손해 등)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상가에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 가능 여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