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일하고 있는 헤어디자이너 입니다
금일 매장 대표님한테 퇴사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늦어도 3월초까지는 퇴사를 원하고 빠를 수록 좋습니다
제가 입사할때 위탁계약서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고 중도계약 해지시 위약벌 형식으로 매장에서 돈을 받는다고 적혀있습니다 또 정착지원금 형식으로 3달동안 정착지원금을 받고 일 중인데 퇴사한다고 말씀드리니 지난달 일한거는 정착지원금이 아닌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실제로 받는 금액은 70정도 됩니다.. 제가쓴 계약서가 근로계약서가아니라….고용노동부에서 제가 근로자로 판단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면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2월 안으로 그만 둘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한주는2일 한주는1일 쉬고 근무시간은 식사시간 포함 총 10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정해져있는지, 고정급이 지급되는지, 장비는 개인 비용으로 마련하는지 등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퇴사를 이유로 임금 등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성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 노동법은 적용되지 않고 회사와 질문자님이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종전 판례는 헤어디자이너의 경우 근로자성을 부인해왔으나, 최근에는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인지 여부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하에서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위탁계약 형식이라면 계약기간 중에도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 형식이라면 사업주가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다다음달 초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