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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어린이보호차량 사고 발생시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보호차량이 사고가 나는 경우 별다른 보호 없이 일반차량의 사고와 동일하게 처리되는데 그렇다면 '보호차량'의 의미가 없지 않나요? 어린이보호차량은 어느 측면에서 법적으로 보호 받고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 차량과 사고시에도 사고 상황에 따라 양측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일반 차량 사고와 크게 다를 것이 없으며 아래 법률에 따라 보호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사고시 과실에 참작 요소가 될 것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11. 6. 8.]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위 법률이 있으며 어린이 통학 버스의 운전자는 따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동승자가 탑승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