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보증금 만기날에 안줄것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

2년 계약이고

보증금 7천에 월세 80이였어요

만기일이 7월입니다

만기일 3개월전에 문자로 나가겠다는 의사전달은 했습니다 알겠더고 하셨고요

근데 저희 나가기전에 집둘러보는거 협조해달라하는데 저희집에 20일밖에안된 신생아가 있어서 외부인이 들락거리는거는 어려울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기일까지 뒷사람이 정해져야 그분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저희 보증금을 줄수있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만기일에 보증금 받고 다른집으로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집주인이 이미 올려놓은 공고가있는데 시세보다 보증금도 월세도 터무니없이 많이 올려치기를 하셔서 빨리 팔릴것같지도 않고..ㅠㅠ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저희도 다른집 계약을 할거라 만기일에 돈을 받아야해요 ㅠ 그만큼 빚지면 이자가 생기는거라. .만기일에 돈 받응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신생아가 있는데 사람들 못오게 하는거 제가 너무 인정없는걸까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시점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해야 하며 그거 별개로 기존 임차인은 신규 임대차 계약을 위해서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전혀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책임 소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금 즉시 임대인에게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가 있는 상황에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임차인으로서 당연한 권리 행사로 보입니다. 집을 보여주지 않는 것 자체가 보증금 미반환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않으므로,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임대차 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며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내용증명을 통해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발생할 지연이자 등 법적 책임을 명확히 고지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