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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거위126
고마운거위12621.07.31

상가임대차계약 기간전에 폐업 고민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용기를 내서 20년 12월 작은 상가를 얻어 소매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10만원(부가세포함), 관리비별도 조건

운영이 미숙한탓인지 오픈 후 현재까지 계속 마이너스 매출이고, 코로나 확산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라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ㅠㅠ

8월부터는 월세를 납부할수도 없고 매출도 바닥이고, 예비비도 없는 상황인데,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ㅠㅠ

제가 상가계약에 보니 3기 미납이면,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할수있다고 확인했는데....현)경기나 코로나 상황을 보면, 건물주가 보증금 2천만원 소진될때까지 버틸것 같아 보여지네요.ㅠㅠ

양도양수도 어려운 상황같아서, 폐업을 심히 고민중인데, 인테리어비용과 물대는 포기한다쳐도, 보증금이라도 최대한 지키고싶은 심정인데, 현명한 방법이 없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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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사정만으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사정을 알리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하에서는 임대인과의 협의 내지 협조를 구해 합의해지를 하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차임연체를 사유로 해지할 수 있지 해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3기에 따른 차임의 연체시 즉시 해지는 임대인이 할 수 있는데 이를 해지 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를 할 수도 있고 다른 방안을 찾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에 다른 임차인을 들어 오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방안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