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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1000원, 송달료 20800원
납부해야되는데
전자소송이구요
인지대900원,송달료 20800원이라하였다가
납부서 제출을 아직늦게해서,
보정명령으로 인지대 1000원 송달료 20800원이라되있어서
100원더납부했습니다. 그러면 납부서제출
할때 1000원,20800원 1장 , 100원더낸거 1장 제출해도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은 인지대가 10% 할인되는데 법원 직원이 착오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일단 추가 납부하셨다고 하셨으니 그대로 보정서 메뉴를 이용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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