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송다료 인지대 질문드립니다.답변부탁드려요
인지대 1000원, 송달료 20800원
납부해야되는데
전자소송이구요
인지대900원,송달료 20800원이라하였다가
납부서 제출을 아직늦게해서,
보정명령으로 인지대 1000원 송달료 20800원이라되있어서
100원더납부했습니다. 그러면 납부서제출
할때 1000원,20800원 1장 , 100원더낸거 1장 제출해도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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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1000원, 송달료 20800원
납부해야되는데
전자소송이구요
인지대900원,송달료 20800원이라하였다가
납부서 제출을 아직늦게해서,
보정명령으로 인지대 1000원 송달료 20800원이라되있어서
100원더납부했습니다. 그러면 납부서제출
할때 1000원,20800원 1장 , 100원더낸거 1장 제출해도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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