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정서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인지대 1000원, 20800원 내라고 했었 는데
기억이 안나서 여기 아하에물어보니
10%할인이라 900원이라해서
900원,20800원 총 21700원납부했거든요
그리고 납부확인서
내는게 좀 늦어서
보정서가 금요일
나왔는데 인지대 1000원, 20800원 송달료 내라고 적혀있어서
그냥 100원 더내버렸습니다.
지금 납부확인서를 내야되는데 납부확인서 2개다내버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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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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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하시면 100원 더 낸 것까지 둘 다 내셔도 무방하고,
보정이 금요일에 나왔다면 보통 일주일의 기간을 줄 것이므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