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시부터 19시 30분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4시간 당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거니깐
11:00~15:00 근무시간
15:00~15:30 휴게시간
15:30~19:30 근무시간
이면, 1시간 휴게시간을 줘야하는건가요? 30분만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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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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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8.5시간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총 구속시간이 8시간 30분이므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8시간 근로 시 1시간이상이며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며 반드시 30분씩 분할하여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총 근무시간이 8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은 1시간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 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