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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기운찬파랑새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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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시 유학 중인 자녀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이고 저는 아니지만 저희 언니랑 오빠가 둘 다 유학 중인데요 (대학생)

저희 가정의 경제력은 아빠가 해결하십니다 한 99% 정도를요ㅋㅋㅋ 그런데 만약 두 분이 이혼하셨는데 언니와 오빠가 엄마를 따라갔을 때 유학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부모님 두 분 중 무조건 한 분을 따라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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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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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실 경우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문제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성인인 자녀의 경우 법적으로 부모 중 한 쪽을 반드시 따라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학생인 언니와 오빠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학 비용 지원 문제는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와 함께 협의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주 경제력이었다면, 이혼 후에도 자녀 교육비 지원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의 나이, 교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어머니를 따라간다고 해서 반드시 유학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간 합의나 법원 판결을 통해 유학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본인의 경우, 부모 중 한 쪽이 양육권을 갖게 되며, 양육권자를 정할 때는 자녀의 의사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정의 경제력을 아버지가 대부분 책임지고 있다면 이혼시에 유학에 대하여 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낮아 어머니를 따라간다면 유학생활은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인 이상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부모 중 한명에게 양육권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