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이혼시 유학 중인 자녀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이고 저는 아니지만 저희 언니랑 오빠가 둘 다 유학 중인데요 (대학생)
저희 가정의 경제력은 아빠가 해결하십니다 한 99% 정도를요ㅋㅋㅋ 그런데 만약 두 분이 이혼하셨는데 언니와 오빠가 엄마를 따라갔을 때 유학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부모님 두 분 중 무조건 한 분을 따라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실 경우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문제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성인인 자녀의 경우 법적으로 부모 중 한 쪽을 반드시 따라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학생인 언니와 오빠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학 비용 지원 문제는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와 함께 협의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주 경제력이었다면, 이혼 후에도 자녀 교육비 지원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의 나이, 교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어머니를 따라간다고 해서 반드시 유학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간 합의나 법원 판결을 통해 유학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본인의 경우, 부모 중 한 쪽이 양육권을 갖게 되며, 양육권자를 정할 때는 자녀의 의사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정의 경제력을 아버지가 대부분 책임지고 있다면 이혼시에 유학에 대하여 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낮아 어머니를 따라간다면 유학생활은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인 이상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부모 중 한명에게 양육권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