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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쩌면물러서지않는홍학

어쩌면물러서지않는홍학

손해배상청구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펜션에 방문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하룻밤 머무르면서 자기 전 도어락의 '안심이'라는 기능을 활성화했습니다. 이 기능은 밖에서 문을 열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열고 퇴실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께서 연락을 주셔서 안심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문이 열리지 않으며, 이를 꼭 해제하고 문을 열고 나가야지 밖에서 문을 열수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개방하려면 도어락 전문 기사를 불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집주인께서는 수리비와 출장비를 청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안심이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사전에 안내해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도어락의 경우, 안심이 기능을 활성화하더라도 안에서 문을 한 번 열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에, 저도 당연히 문을 열면 안심이 기능이 해제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집주인께서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 제가 법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주의사항으로 안내를 받지도 못하신 부분으로, 일반적인 사용방법으로 도어락을 사용했을 뿐 이례적이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되며 업체측에서 어떤 법적 책임을 묻지는 못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용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문의하였으나 위 사실 전달받은 게 아니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도어락의 경우 통상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이라면 위 도어락에 특유한 기능에 대해서는 펜션을 일회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알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