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청구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펜션에 방문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하룻밤 머무르면서 자기 전 도어락의 '안심이'라는 기능을 활성화했습니다. 이 기능은 밖에서 문을 열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열고 퇴실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께서 연락을 주셔서 안심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문이 열리지 않으며, 이를 꼭 해제하고 문을 열고 나가야지 밖에서 문을 열수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개방하려면 도어락 전문 기사를 불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집주인께서는 수리비와 출장비를 청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안심이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사전에 안내해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도어락의 경우, 안심이 기능을 활성화하더라도 안에서 문을 한 번 열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에, 저도 당연히 문을 열면 안심이 기능이 해제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집주인께서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 제가 법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