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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8.09

카톡방에서 성관계동영상이 유포된 경우 그 카톡방에서 같이 본사람들은 어떤처벌을 받나요?

요즘 n번방이다 뭐다해서 인터넷으로 성관련 영상들이 이슈가 되고있는데..

카톡방에서 성관계동영상이 유포된 경우 그 카톡방에서 같이 본사람들은 어떤처벌을 받나요?

영상올린 사람만 처벌을 받는건지 아님 본사람들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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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영상을 시청한 사람에게 처벌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한 소지, 시청에 한하여만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제5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즉 성인간의 성관계를 촬영하여 이를 촬영자가 다른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송, 상영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배포 등에 의하여

    성특법에 의한 카메라 이용 촬영죄, 유포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을 뿐, 이를 시청하였다고 하여 바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경우에는 관련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