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영상을 시청한 사람에게 처벌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한 소지, 시청에 한하여만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제5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즉 성인간의 성관계를 촬영하여 이를 촬영자가 다른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송, 상영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배포 등에 의하여
성특법에 의한 카메라 이용 촬영죄, 유포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을 뿐, 이를 시청하였다고 하여 바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경우에는 관련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