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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표범83
어린표범8322.04.25

교동사고 빌생후 제가피해자인줄알았는데. 경찰서에서 가해자라는데 이의제기할수있나요?

대형화물차 운전기사입니다

중앙선없는 골목길도로에서 우회전하기위해 비상등을키고 대기하면서 좌우로 지나가는 차량우선통행을하기위해 양보후 크게우회전하는순간 뒤에서오는차량이. 제화물차 옆으로 먼저우회전 하려고 끼어들다가 추돌끼임사고가발생되었습니다

화물차특성상 크게우회전을해야하기때문에 골목길에서 좌측으로붙어서 우회전을하는데 승용차가. 그틈을파고들었습니다

교통사고 신고가접수되어. 조사를받아 상황설멸을 하는데 저의블랙박스에는 전면만보이는상황이었고. 상대블박으로 상황을보니 승용차가. 우회전후 골목길입구에서 비상등을키고 있는 화물차가서있는 장면이보입니다 망설임없이 화물차우측 좁은 틈을지나서우회전하려는순간 접촉사고발생되는장면이나오는데

경찰조사관님이. 말씀하시길. 주위cctv,화면을보니 화물차가억울한면이없진않지만. 골목길에서 우측깜박이대신 비상등점멸한것과 우측에 승용차가지나갈 틈을준것때문에. 제가 가해자랍니다. 승용차운전자는 화물차가 비상깜빡이가 켜져있어서 오랫동안 주정차하는줄알고 먼저가려고했다는 주장했지만 화물차가오랫동안 주정차한것도아니고 20여초 차량들이 지나가는것보고 우회전하는것도 확인했다 하더군요

대형화물차가 정상적으로 우회전하지못하고 불법주정차 차랑들도있어서 회전반경크게 우회전하면 중앙선넘어서까지 차선을침범해야 우회전이 가능했던상황이였고. 당연히 조심하라는 주의를주기위해 비상등을 점멸하는것이 잘못되었다는게 이해가안되더군요 비상등을키고대기하던잎차가있으면 뒷차는 일단 멈추고 기다려야하는것아닌가요?

우리측보험사에서는. 경찰조사후 조서에 지장찍고나오면 확정이라는데 이렇게 가해자로 끝나고 마는것인가요?

피해보상금액을 떠나서 너무약오르고 억울합니다

지입차라 회사로고가있어 사진첨부는 생략합니디

교통사고가 주위환경과도로사정에의해 중요하다는건알지만 정황상으로 만 말씀드리고 조언을 구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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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사고의 경우 경찰의 판단에 따라 가,피해자가 달라지는 사고 입니다.

    현재는 화물차의 주,정차 후 출발 사고로 처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정차 후 출발 사고인지 우회전 중 후미 차량의 앞지르기 사고인지가 쟁점이 될 듯 하며 경찰에 재조사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회전 대기 중 차량을 우측으로 추월하여 우회전 시도 중 사고는 대기 후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30 : 70 우측 추월

    우회전 차량의 과실로 산정이 되나 질문자님은 대형차, 불법 주차된 차량 등의 사정으로 인해 위 사고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경찰청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여기서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경우 민간 심의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결과의 번복이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보험 회사는 경찰 결과 조사를 토대로 과실 산정을 할 수 밖에 없어 이러한 경우 결국은 민사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주위환경과도로사정에의해 중요하다는건알지만 정황상으로 만 말씀드리고 조언을 구해서 죄송합니다

    : 일단, 경찰서에서 사고처리가 되어 가피해자가 결정이 되면 변경이 어렵습니다.

    이경우에는 신속하게 해당 경찰청에 이의 제기를 하시어 재조사 의뢰를 하시고, 다시한번 판단을 받아 보실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된다면, 이후에는 과실관계와 관련하여 구상금분쟁심의회 또는 구상소송을 통해 과실관계를 확정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