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티지샵 교환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라이브방송을 통해 물건을 구매했는데 가품인 것 같아서 환불을 받고 싶어요
구매 전에 물어보았을 때 정가품 확인 안되어있는 제품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긴 했는데 괘씸하잖아요..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품인 걸 알고도 판매한 경우라면 상표법 위반이나 사기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품을 정가의 중고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라면 환불을 요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구매한 제품이 가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었더라도 몇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판매자가 구매 전에 정가품 확인이 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고지했다면, 이를 알고 구매한 경우 환불 요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이 실제로 가품이라면, 이는 소비자 보호법이나 상표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신고를 원한다면, 먼저 해당 제품이 가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전문가 감정서, 비교 자료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공정거래위원회(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소비자 피해를 신고하거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또는 특허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정가품 확인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면 이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괘씸하다고 느끼셨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며, 환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