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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박새47
조그만박새4721.01.12

중고거래 시 정품이 아닌 경우

명품화장품을 중고거래로 저렴히 구매했으나

알고보니 정품이 아닌 가품인 경우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환불 가능하다면 입금내역이 없이 직거래로 주고받았을 시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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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매한 것이 아닌한 정품이 아닌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환불을 요구하 할 수 있습니다.

    직거래로 주고받았다면,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 입증을 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품이라고 하여 판매하였으나 정품이 아니었다면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의 인도와 대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판매자 또한 정품이 아닌것을 알고 속여 팔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거래 당시의 가격에 있어서 중고거래의 전제가 명확하게 정품일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만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대해서 대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명확하게 정품 조건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다툼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