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로 가품을 구매한 경우 환불이 가능한가요?
만약 중고거래로 가품을 구매하게 되면 환불이 가능할까요?
판매 글에 가품이라는 얘기는 없었다는 가정 하에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가품이 제가 구매한 게 맞다는 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글에 가품이라는 기재가 없더라도 거래금액 등을 토대로 정품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있다면 판매자의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품을 구매한다면 당연히 속아서 물건을 구매한 것이므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고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인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거래과정을 영상으로 찍어두시거나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품이라는 점이 고지되지 않았다면 가품 판매에 대해 사기나 상표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상대방도 몰랐다고 하더라도 환불 등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