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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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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가품을 구매한 경우 환불이 가능한가요?

만약 중고거래로 가품을 구매하게 되면 환불이 가능할까요?

판매 글에 가품이라는 얘기는 없었다는 가정 하에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가품이 제가 구매한 게 맞다는 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글에 가품이라는 기재가 없더라도 거래금액 등을 토대로 정품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있다면 판매자의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품을 구매한다면 당연히 속아서 물건을 구매한 것이므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고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인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거래과정을 영상으로 찍어두시거나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품이라는 점이 고지되지 않았다면 가품 판매에 대해 사기나 상표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상대방도 몰랐다고 하더라도 환불 등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