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피해자)
저는 저녁을 먹고 차안에서 잠깐 쉬던중. 옆차가 후진으로 빼다가 제차를
박았습니다.저는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몇시간뒤부터 월레 좀 안좋던 목이
통증이 발생하여 대인을 접수해달라 하여, 접수된 상태입니다.
3회정도 물리치료를 받았고, 대인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처음 대인 합의 하는거라 어느정도선이 합의에 적당한 금액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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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부상 정도를 검토해야 하나 별다른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부상에 3회 정도 물리 치료라면 100만원 미만에서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 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어서 입원 치료 없이 통원 치료만 한 경우 약관상 보험금은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1일당 교통비 - 8천원에 합의 시 완치가 된 것이 아님을 감안한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산정됩니다. - 합의 이후의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 되기에 합의금의 적정성 여부는 합의 이후에 향후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 인가를 예상하여 - 합의를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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