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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소송중에 유채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진행항였습니다 압류시 상대측에서 위반한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처벌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체동산에 대해서 가처분으로 공용 표시 등을 한 것을 처분한 경우 공무상비밀표시 무효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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