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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경우
쳇지피티 등 번역기를 돌려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알려주고 동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진행 한 경우.
단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명분으로 불이익없이 계약취소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중요한 계약이라 스스로 잘 알아보고 체결해야 하므로 단순 이해부족으로 인한 계약취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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