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지역가입자)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 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현재 자영업자이며 어머님은 피부양자로 속해 계십니다.
다만 어머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않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로 일하시게되어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피부양자가 박탈되지 않으려면 사업소득이 얼마여야 할까요?
아버지와 어머님이 공동명의로 자가 한채 소유하고 계시며 공시지가가 9억이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조건에 해당 재산도 포함되어 산정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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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은 4대보험 전문이신 노무사님에게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건강보험 공단에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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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어머니가 아버지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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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어머니의 소득이 연 2천만원(프리랜서 사업소득은 500만원)이하에 해당되면 피부양자 유지는 가능하며, 재산은 이미 아버지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