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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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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인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언제 가능한가요?

2주택자여도 특정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배제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어느 경우에 이런 수혜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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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내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2022.05.10.~2025.05.0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년 이상 보유시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6~45%)을 적용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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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행 법령상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는 유예 중으로 중과세를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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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주택 수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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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주택수와 무관하게 25.05.09까지 양도하는 경우 중과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가 보유하는 주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수도권, 광역시, 특별시 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인 주택

    2. 법률에 따라 규정된 장기임대주택

    3. 종업원에게 무상제공한(10년) 종업원용 주택

    4. 상속주택

    5. 문화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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