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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호돌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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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중 알바 가능한가요?

육아단축근무 중에 다릉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주에 14시간이고 금액도 150만원 이하입니다.

육아단축급여 신청할때 다른 소득 있는 부분에 대해 적으면

제가 받는 육아단축급여를 적게 받는다던가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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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은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하시어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단축 후,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수급하고 있음에도 단축 시간 중 다른 곳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례는 현재 명시된 바는 없으나, 육아휴직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거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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