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중 알바 가능한가요?
육아단축근무 중에 다릉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주에 14시간이고 금액도 150만원 이하입니다.
육아단축급여 신청할때 다른 소득 있는 부분에 대해 적으면
제가 받는 육아단축급여를 적게 받는다던가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은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하시어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단축 후,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수급하고 있음에도 단축 시간 중 다른 곳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례는 현재 명시된 바는 없으나, 육아휴직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거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