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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단축 후,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수급하고 있음에도 단축 시간 중 다른 곳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례는 현재 명시된 바는 없으나, 육아휴직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거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