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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부유한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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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의자 하자때문에 다쳤을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3월 23일 일요일에 자세 고쳐 앉으려고 손을 의자 안장 아래를 잡고 들었는데 안장이 들리면서 의자프레임과 안장 사이에 손가락을 찧어서 다쳤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의자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가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하나 가게에서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결국 그러한 하자의 존재나 손해의 내용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고 일단 가게와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