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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웃음이넘치는전복죽

레알웃음이넘치는전복죽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5:5공동명의로 예를들어 10억짜리 집에 5억 전세인 집을 매수한다고 하겠습니다.

계약일 당시엔 부부가 아니나 잔금 시엔 혼인신고가 되어 있을 예정입니다.

명의자 1 은 혼인증여로 1억 예금 2억을 가지고 있고

명의자 2는 혼인증여로 1억 예금을 1억 가지고 있다고 할때

공동명의 5:5를 맞추기 위해 명의자1이 명의자2에게 혼인 후 부부증여로 5천을 보내고자합니다.

이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명의자 1은

예금 2억

증여 5천 (혼인증여)

임대보증금 2.5억

명의자2는

예금 1억

증여 1.5억 (혼인증여 + 부부증여)

임대보증금 2.5억

이렇게 작성한다고 하면

명의자2는 증여 항목에서 부부와 직계존비속을 둘 다 체크해야 하는 것일까요~?

또 이런식으로 진행해도 큰 문제는 없을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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