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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당찬바다매153
20년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땅을 상속 받았고
그 당시 공시지가로 대략 500만원 정도였고 이번에 땅이 7천에 팔렸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무지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양도소득세라는걸 내야 한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럴경우 제가 내야 되는 세금을 간략하게라도 짐작 할수 잇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격 7천만원, 취득가격 500만원, 보유기간 15년 이상을 가정할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1천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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