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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실업수당 청구하려면 고용보험을 사업주가

사업주가 상실신고 해야지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한건가요? 궁금하요..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대상자가 아라는데 제가 어제 계약해지라 아직 상실싱고가 안되었거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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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로부터 고용보험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등이 제출되어야 실업급여 신청과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상실신고 +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실 처리 및 이직확인서가 작성된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상실 신고를 한 이후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