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보수대표자 급여 일괄지급을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무보수 대표자가 있는데 1월 - 11월까지 급여를 일괄적으로 받아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에는 보험은 다시 취득등록을 하면 소급납부 하게 되는거고
원천같은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월 ~ 11월 전부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11월에 일괄적으로 받아가는 금액을 적용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월에 모두 급여를 반영하셔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4대보험은 월 평균 급여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