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인 법인에서 사내이사에게 급여, 상여 등을 지급하려는 경우 당해 법인의
정관,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의결 또는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규정'
등이 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내이사의 급여 등에 대하여 미지급급여로 처리되어 있어야 하며,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소급하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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