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 무보수에서 급여지급하려하는데 소급해서 지급할수 있나요?
1인법인 무보수에서 보수지급하는 형태로 전환하려는데, 몇개월 소급해서 지급할수 있나요?
12월에 지급하면서 8월부터 5개월분을 한번에 지급할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통 6개월까지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신고를 받아 주긴 합니다. 3개월까지는 100% 받아 줬습니다.
12월에 지급하면서 8월부터 5개월분을 한번에 지급할수 있습니다. 년말에 인건비 신고가 집중 됨에 딸라 혹여의 탈세에 따른 소명 요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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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인 법인에서 사내이사에게 급여, 상여 등을 지급하려는 경우 당해 법인의
정관,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의결 또는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규정'
등이 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내이사의 급여 등에 대하여 미지급급여로 처리되어 있어야 하며,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소급하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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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사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문제와 소득세 및 지방세 원천징수에 대한 가산세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 귀속 급여를 지급할때 과거에 지급하지 않았던 급여를 모두 합산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 소급신고는 같은 과세기간이면 가능한것으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