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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원앙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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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 무보수에서 급여지급하려하는데 소급해서 지급할수 있나요?

1인법인 무보수에서 보수지급하는 형태로 전환하려는데, 몇개월 소급해서 지급할수 있나요?

12월에 지급하면서 8월부터 5개월분을 한번에 지급할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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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통 6개월까지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신고를 받아 주긴 합니다. 3개월까지는 100% 받아 줬습니다.

      12월에 지급하면서 8월부터 5개월분을 한번에 지급할수 있습니다. 년말에 인건비 신고가 집중 됨에 딸라 혹여의 탈세에 따른 소명 요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인 법인에서 사내이사에게 급여, 상여 등을 지급하려는 경우 당해 법인의

      정관,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의결 또는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규정'

      등이 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내이사의 급여 등에 대하여 미지급급여로 처리되어 있어야 하며,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소급하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사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문제와 소득세 및 지방세 원천징수에 대한 가산세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 귀속 급여를 지급할때 과거에 지급하지 않았던 급여를 모두 합산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 소급신고는 같은 과세기간이면 가능한것으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