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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수려한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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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에서 야외수영장 설치해서 무료로 운영하는거 불법인가요..? (체육시설법)

혹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체육시설법 )에서 말하는 체육시설업에

복지관이나 공공기관, 교회 등에서 야외수영장 설치해서 무료로 한 일주일 운영하는거 해당되나요.,?

그래서 만약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면 불법인가요..?

물도 지하수 쓰는게 아니라 기관 수돗물 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복지관에서 야외수영장을 설치하여 무료로 운영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설치 장소가 복지관의 소유이거나 사용 허가를 받은 곳인지 여부

    2) 야외수영장의 규모와 시설이 체육시설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3) 운영 기간이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 여부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보다 정확한 것은 시청에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