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관에 신고없이 아파트 단지내 간이 수영장을 만들 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지역 기관에 신고없이 아파트 단지내에 간이 수영장을 만들 시에는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수영장을 만드는 것이 공사를 요하여 아파트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관할 관청의 문의와 함께 허가 및 신고 등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 및 관리에 대한 부분이 규제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문의를 해야 하며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아파트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인 만큼 정당한 권원 없이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면 다른 입주자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문변호사들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복도·계단·주차장 등 공용 공간을 개인이 점유해 독점적으로 쓰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아파트 공용공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기 때문에 한 입주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면 다른 입주자 권리를 침해하면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1호에는 아파트 각 공간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주민처럼 공용공간을 수영장 등으로 사용한다면 불법인 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영장과 같은 시설물은 건축법, 시설물 관리법, 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불법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간이 수영장이라 할지라도 안전성, 위생 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자체 건축과에 사전 의뢰를 하시고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지역 기관에 신고없이 아파트 단지내에 간이 수영장을 만들 시에는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 혹시 질문자님께서 간이 수용장 개념이 어떻것인가요?. 고무 튜브를 이용한 간이 수영장은 원상복구가 되는 만큼 얼마든지 개설 가능하지만 토지를 굴착해서 만드는 수용장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관할관청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작은움막하나 설치하더라도 자신의 소유지라도 관계기관의 허가없이 신축하거 나 증축하는 일은 건축법 위반으로 간주하여 그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벽체나 골격없는 간이 접이식 수영자믄사용 후 원상회복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간주되지 않으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시는관리자는 다른 법률 규정등으로 처벌 대상이 되겠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1호에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영장을 만들 시에는 불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간이 수영장을 만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입대의")에서 의결로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아파트 세대 내는 전용부분이라 상관없지만 공용부분에 간이 수영장을 만들면 입대의에서 철거 요청들어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간이 수영장을 만드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아파트의 각 공간을 사업 계획에 따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주민이 공용공간을 수영장 등으로 사용한다면 불법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에 간이 수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