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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리스차 비용처리 어떻게 하나요?

개인사업자이고 현재 1톤 전기트럭과 리스로 전기 승용차 가지고 있습니다질문1 1톤 전기트럭은 경비처리 대상 차량으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없이도 비용처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스 승용차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두 대 모두 경비처리하려면 트럭은 보험 없이, 승용차만 보험 가입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질문2. 연간 차량 관련 비용(리스료, 통행료, 전기차 충전료 등)이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운행일지 작성 없이 적격증빙(영수증, 계산서 등)만 있으면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요?———————————————————질문3.리스 승용차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만 하면, 리스료·통행료·전기차 충전료 모두 경비처리 가능한지요?———————————————————질문4. 전기차 충전료 경비처리집에 완속충전기가 있고, 집 전기와 차량 충전 전기요금이 별도로 구분되어 청구됩니다.이 경우 차량 충전용 전기요금 고지서를 증빙으로 전액 경비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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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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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트럭은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전기승용차는 업무용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3. 가능합니다.

    4.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먼저 소득세법 규정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득세법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81조의14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81조의14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8.>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7. 12. 19.>

    1.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②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64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66조제2호의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 2. 28.>

    1.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금액”이라 한다)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별(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본다) 업무용승용차 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1대: 업무사용비율금액

    나. 1대 초과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1)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2)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질문자님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사업자가 아닐 것으로 판단 되므로 리스 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둘 다 일반자동차보험에 가입해도 됩니다.

    해당 전기 승용차가 캐스퍼 등 경차나 9인승이상의 승합차가 아니면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세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두 차량 다 무제한으로 사업과 관련 지출(취득금액, 유류대, 보험료, 전기차 충전료, 리스료, 통행료 등)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통행료는 영수증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시)

    별도의 전기차 충전료 고지서는 사업과 관련 지출이 증명 되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친구 차도 충전할 수 있고, 사업과 관련이 없는 배우자의 차를 충전할 수도 있고, 친적의 차를 충전 할 수 있으니까요)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