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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성숙한누에30
성숙한누에30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024년에 월세(세대주로) 오피스텔에 살았었는데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어디에 제출하는건지

현금영수증은 제출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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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요건을 충족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는 거라면 해당 서류를 연말정산 서류와 같이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고,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홈택스에 해당 서류들을 업로드하시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되며 현금영수증 발급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