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강아지를 키운다는 이유로 벽지와 장판값을 주고 가라고 하는데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강아지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에 갈 나이라 대학교 근처로 이사가려고 준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에게 이사를 간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강아지를 키운다는 이유로 벽지값과 장판값을 주고 가라는데 정말 줘야 되는건가요? 저희 강아지가 벽지를 찟거나 긁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통상 강아지가 있는 경우 장판이나 벽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구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상이 없다면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강아지를 키운다는 사정"만으로 위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은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인용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