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란 구직자(신규실업자 및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서, 그 지원 범위 이내에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등을 개인별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제도 입니다.
1.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2.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혜택은 아래아 같습니다:
지원한도: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이며, 유효기간은 발금일부터 1년, 발급횟수는 취업전 최대 2회가 원칙임
훈련비: 훈련비의 20%-95%는 정부가 지원, 5%-80%는 훈련생이 부담 (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이 부담)
훈련장려금: 일 최대 5,800원/최소 2,500원, 월 최대 116,000원/최소 50,000원
3.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계좌발급 신청
구직등록 및 교육 동영상시청, 훈련상담
자기탐색활동 및 직업훈련정보수집
계좌 발급결정 및 개인훈련계획수립
내일배움카드발급 및 수강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1350)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