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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참고래296
뛰어난참고래29623.05.23

해외주식 양도소득신고법알려주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양도소득신고는 배당소득과는 상관없나요?

배당소득 세금은 어떻게되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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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 상장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상장주식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은 별개의 소득으로서 해외 상장주식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기본적으로 각 증권사에서 무료료 업무처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무료처리 기한을 놓치신 경우 직접 신고하시거나, 세무사에게 위탁하여 진행 가능하시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주식명(번호)/취득가액/양도가액/필요경비 를 기재하신 후 작성해주시면 되십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금융소득 연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해주셔야 하는 것이며

    주식 양도소득과는 별개의 항목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은 별개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해외주식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세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2. 연간 국내+해외의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증권사에서 양도소득명세를 받아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은 배당소득과는 관련이 없으며,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고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